부모급여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으로 시작하여 24년에는 '부모급여'로 변경된 출산지원제도가 올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한번 중요한 것 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금액 및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0세 아이 기준월 100만원, 1세 아동 기준으로는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년도 | 0세(12개월 미만) | 1세(12개월~24개월) |
2023 | 70만원 | 35만원 |
2024 | 100만원 | 50만원 |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시 첫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하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친부모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부모급여를 받게되는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0세 아동의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어린이집의 0세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급여의 확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확대된 부모급여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덜어져 육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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