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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정책 정보

신생아 주택공급 및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by blackonion 2024. 3. 17.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특공' 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청약제도도 살짝 바뀐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공' 정책에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신생아 특례대출도 관련되어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조금 더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생아 주택특별공급 및 신생아취득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1. 신생아 주택특별공급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실시됩니다.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의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채에 이르는 주택을 특별공급 내지는 우선공급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자격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에 해당한다면 입주전까지 출산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며,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종류

신생아 주택특별공급은 세 분야로 나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임대도 있습니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량은 연 3만호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은 3.79억 이하여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급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자산 조건은 따로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참고 할 사항은, 민간주택분양은 공공분양주택과는 다르게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 보다는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나 분양가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 소관의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공급량은 연 3만호 수준이며, 소득기준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는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 자산은 3.61억 이하라면 공급대상임을 의미합니다.

 

2. 신생아 특공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알아보기

 

 

3. 신생아 주택취득세 감면제도

2024, 2025년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도 500만원 이내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출생일 기준 5년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청약제도 개선

기존 청약조건은 맞벌이부부가 혼인 시 매우 불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천제를 따로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제도는 월평균 소득의 140%로서, 이번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개별 신청을 허가하여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되었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특공에 2자녀 가정부터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 그리고 개선된 청약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택 마련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 계획이 있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모두에게 희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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